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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1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7』[피고인 A, B, C] 피고인들 2019. 1. 김해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태국 여성의 수급과 인터넷 광고 등록을, 피고인 B과 C은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면서 손님과의 연락, 피임기구 등 물품 구입, 광고비 입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김해시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K 등 여성 종업원을 순차로 고용한 후 L 인터넷 사이트(M)에 월 30만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N’라는 상호로 ‘A코스 40분 1sex 90,000원, B코스 60분 1sex 11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E주택에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1시간에 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B은 2019. 1.중순경부터 2019. 3. 13.까지)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인 김해시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K 등 여성 종업원을 순차로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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