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1 2020고단24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부 이유 무죄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방조 피고인들은 2017. 6.경 수원 및 천안 지역에서 C가 운영한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D’ 성매매업소 관련 성매매알선영업 피고인 B과 E은 천안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E은 2018.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의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를 임차하여 ‘D’ 성매매업소(‘D’ 이전에 ‘P’, ‘Q’ 상호 사용)를 운영하면서, R(2019. 12. ~ 2020. 6. 19. 근무)을 영업실장으로 두고, 태국 국적의 S(업소명 T), U(업소명 V), W(업소명 X), Y(업소명 Z), AA(업소명 AB), 성명불상자 2명(업소명 AC, A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오피스텔 계약 및 관리, 성매매 여성 관리, 예약 및 수금 등을 하면서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E은 ‘D’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인터넷 ‘AE’ ‘AF’ 등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25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말경 피고인 B에게 R을 영업실장으로 소개하여 근무하게 하고 ‘D’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은 R과 공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