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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4고단186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만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J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게 하고 매도할 부동산의 시세를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J의 실장으로 직원 관리와 고객에 대해 부동산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J의 차장으로 전화 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실제로 고객이 사무실에 오면 부동산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J의 부사장으로 직원 관리와 고객에 대해 부동산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J의 본부장으로서 고객들과 현장 답사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J의 상무로 직원 관리와 고객에 대해 부동산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C의 남편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사회경험이 없고 한글을 잘 읽지 못하며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 K(여, 71세)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보여준 후 향후 크게 값이 오를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망한 후 이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충남 당진시 L 부동산 관련) 피고인 D은 2014. 1.경 과거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약 3년 만에 연락을 하여 전화를 하여, ‘아내가 부동산 회사에 다니는데 너무 좋은 땅이 있다, 금방 팔수도 있고, 무엇이든 지을 수 있다, 나도 평당 140만 원에 구입한 땅인데 3달 만에 30만 원이 올랐다, 170만 원을 주고 사면 3년 내에 10배까지 오른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사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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