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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9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등과 함께 해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사설 온라인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G’(H, I)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의 관리와 정비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도박사이트 운영 본사를 두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9. 1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G’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의 관리와 정비 등을 담당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 등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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