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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9 2013고단145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하는 강사이다. 가.

누구든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3.경부터 2013. 3.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H 영업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추첨권, 상품교환권을 나누어 주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으로 설탕, 화장지, 쌈장 등을 제공하면서 시가 124,000원 상당의 ‘조인스틱’ 제품을 판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인스틱이 소나무 유황에서 축출된 MSM 성분이 들어있어서 관절을 강화시키고, 척추협착증, 골다공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생녹용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설명하는 동안 생녹용을 잘라 포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2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C가 경기도 포천 사슴농장에서 직접 기른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국내산 생녹용이다.

생녹용은 건녹용보다 40-50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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