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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E, F, G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30. 부산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6.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본건 유사 수신 조직의 총책으로서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를 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본건 투자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의 명의 상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 A의 조카 사위( 피고인 A의 여동생 L의 사위 )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유치 및 관리, 영업팀장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J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K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 F, G, E, I, H과 M, N, O은 각 J의 영업팀장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자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P’ 라는 인터넷 Q 카페를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이른바 ‘R’ 의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B을 통하여 ‘R ’를 운영하던

S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려 다가 실패하자 피고인 B을 통하여 ‘R’ 의 투자금 유치방식을 알아낸 뒤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R’ 의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C, D, E, F, G, H, I와 M, N, O에게 ‘R’ 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R ’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받지 못하여 불만이 고조된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수익 환수가 확실하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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