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 경부터 인천 계양구 D, 5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인 F, G과 함께,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 관리를 하면서 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끌어들이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종업원 관리와 더불어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방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종업원으로서 서빙 업무를 담당, G은 종업원( 속칭 ‘ 삐 끼’ )으로서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끌어들이는 호객 행위를 담당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성 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2017. 10. 14. 22:30 경 위 업소 2번 룸에서, 인천지방 경찰청 H 팀 소속 경사 I 외 1명에게 “100 분에 150,000원으로 술, 안주 무제한, 립서비스( 유사성 교행위) 포함, 2차 연애( 성 교행위 )를 원하는 경우 추가 110,000원을 지불 하면 룸 내 설치된 침대 방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여성 종업원인 J과 K를 위 2번 룸으로 들여보낸 후 1 인당 성매매 대금 150,000 원씩 합계 300,000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