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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4 2017고단91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3:50 경 시흥시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피고인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 피해자 C과 현재 연인 사이 인 피해자 D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C과 그만 만 나라고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중간 밸브를 열고 휴대용 라이터를 점화하여 고무호스에 대고 연결고리 부위 너트를 손으로 푸는 등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손을 붙들고 저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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