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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219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9: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6동 1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의 불화 문제로 아들인 D과 다툼을 하던 중 “불 지르겠다. 다 같이 죽자. 나 혼자 못 죽겠다”고 말하며 주거지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신나 1리터를 거실에 있는 이불과 전기장판, 벽, 옷 등에 뿌린 다음 가스레인지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나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D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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