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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6 2018고합6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톱 깎이 1개( 증 제 1호), 칼( 칼 집 포함)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8. 2. 6. 03: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여관 내 1번 방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그곳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월세 23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E, F 등 장기 투숙객이 잠을 자고 있는 위 여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키친 타월을 베개 위에 올려놓아 그 불이 이불, 방바닥 등에 옮아 붙게 한 다음 그 방을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여관 투숙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으로 가서 소지하고 있던 손 톱깎 이의 캔 뚜껑 따개 부분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자른 후 밸브를 연 다음 고무호스에서 나오는 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고무호스 및 주방 벽면 등 건물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6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여관건물에 불을 놓은 다음 과도(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를 손에 쥐고 숨어서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불이 나자 위 여관 밖으로 뛰쳐나오는 피해자 F(59 세) 을 목격하고 서는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쥔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오른쪽 부분을 1회 찌른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뒤편 아랫부분을 1회 찌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긁어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외상에 의한 다발성 열상’ 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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