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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고합117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5:25 경 부산 서구 C, 2 층에 있는 D가 관리하는 사찰인 E 사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신도들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위 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 E 사에서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약 6.378ℓ를 건물 출입구부터 계단을 지나 2 층 내부까지 절반 가량 뿌리고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그 곳 신도들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아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휘발유의 구입 량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으려고 휘발유를 구매하여 뿌리는 등 예비하였다.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제지 당하지 않았다면 실제 방화행위로 나 아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방화 미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의 실행에 착수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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