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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943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집에서 아내인 D, 딸인 E, 아들인 F과 함께 거주하면서, 2017. 12. 경 D를 때린 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는 D 와 방을 따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휴대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 21:10 경 위 집에서 가족들에게 현관과 신발장에 있는 신발들을 정리 하라고 말하며 그 신발들을 E의 방 앞쪽 거실 바닥에 던져두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또한 E의 방에 들어갔다가, E이 ‘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나가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자신을 밀치자, 가족들과 말 다툼을 벌이던 중, ‘ 집에 불을 질러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한 다음, 페인트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관문 밖에 둔 시너 1통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발들이 쌓여 있는 거실 바닥부분에 시너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하여 시너 통에 갖다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 3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F,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압수 조서

4. 감정 의뢰 회보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3.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불화를 일으켜 밤중에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집에 방화를 하기 위하여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다 아내인 D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예비의 단계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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