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6』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2017. 6. 9. 00:5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항에서부터 제주시 서해안로 624( 용 담 삼동 )에 있는 해녀 잠수 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12』 피고인은 2017. 7. 1. 20:30 경 제주시 삼도 이동에 있는 ‘ 정현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임 항로 51 용진 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판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다시 판시 음주 운전을 하여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