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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7.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04:30 경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제주 시청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본디 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23:25 경 제주시 일도 1동에 있는 칠성로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해 양호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7.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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