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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107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72] 피고인은 C이라는 약품 도매상을 운영하였는데, 통상 약품 도매상은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납품받기 위해서 제약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약품 도매상인 D과 함께 D이 알고 있는 E로부터 백지어음을 빌려온 후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약품을 공급받아 나누어 판매하기로 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E로부터 빌려 온 백지어음을 건네주면서 ‘E의 매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충금액은 2,000~3,000만 원 정도로 해야 하고, 제약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제약회사가 그 어음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를 끝내 백지어음에 보충할 구체적인 기재 금액과 담보기간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E 측에 동의를 구해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진 F의 변제 독촉을 받자,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7.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날 D으로부터 전달받은 E 발행의 백지어음(어음번호 G)의 금액 란에 ‘구천만 원정(₩90,000,000)’, 발행일 란에 ‘2012. 9. 26.’, 지급기일 란에 ‘2012. 11. 30.’이라고 기재하여 E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자신의 채권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358]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H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유통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0.경 사업장에서 2011. 2. 7.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2. 8월 임금 500,000원, 2012. 9월 임금 1,2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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