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가을경부터 대학동기 D이 부산 진구 E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F약국에서 월 8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로 일하였다.
D은 2011. 2.경 F약국 건물 전체를 매입하게 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주된 거래처인 G 제약회사에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약품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2011. 3.경 피고인에게 위 F약국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되, 피고인은 D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월 800만원을 수령하고 D의 채무는 피고인 자신과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D은 계속되는 재정난으로 F약국 건물을 H에게 관리신탁하게 되었고, 위 H은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상 다른 용도로 임대하기 위해 2011. 6. 24.까지 F약국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2011. 6. 24.까지 F약국 건물을 비워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D은 F약국 건물이 채권자들에 의해 집행될 위기에 있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약품 및 집기 등을 점유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자 2011. 6. 28., 2011. 7. 1. 2차례에 걸쳐 강제로 F약국의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약품 및 집기 등을 F약국 건물 지하층으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29.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피고인 소유인 약 4억 9천만원 상당의 약품을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2011. 7. 5.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피고인 소유인 약 4천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냉장고, 온장고, 컴퓨터 등 집기를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