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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8 2013고단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23. 15:1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삼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C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D”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GHB 30만 원 상당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GHB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GHB를 배송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약품을 홍보하여 의사로 하여금 약품을 처방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영업 업무를 하여 왔고, 2011년경부터 2012. 6.경까지 비아그라 약품 영업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약품의 상품명과 제품의 효능에 대해 읽어보고 위 사이트의 관계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뒤 GHB를 주문하였던 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 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GHB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몰랐고 단순히 여성흥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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