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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30 2013고정3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2. 5. 31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원주지점인 원주시 E에 있는 D주식회사 원주지점에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약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2011. 5. 30. 2,069,000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약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는 등 같은 해

6. 27. 181,500원, 같은 해

7. 3. 2,519,00원 상당의 약품 등 총 4,769,500원 상당의 약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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