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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38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부분 중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어음할인을 통해 현금 6,000만 원을 융통하는 것에 대해 D의 허락을 받고 D으로부터 E 발행의 백지어음(이하 ‘이 사건 백지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며, 어음금액을 9,000만 원으로 보충할 권한이 있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백지어음 액면금란을 보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백지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에게 2~3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0. 7. 9. M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M에게 2~3억 원을 일시금으로 마련해 주기로 약정한 뒤, M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제약회사에 대한 미지급 약품대금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편취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2. 9. 말경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어음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백지어음을 교부하면서 발행인 E의 영업규모가 영세하니 액면금은 2~3,000만 원 정도로 보충하라고 하였다.

통상 제약회사에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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