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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18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19세) 은 2017. 5. 경부터 2017. 8.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5. 15: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병원 부근 노상에서, 당일 피해자와 모텔에 있으면서 사고로 모텔 화장실 문 유리가 깨진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5. 23:39 경 불상지에 거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모텔 화장실 문 유리 값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 랜덤 채팅’ 을 하면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사실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283조 제 3 항), 2018. 4. 11.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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