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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3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21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값과 택시비를 주는 조건으로 스마트 폰 랜덤 채팅 어 플인 ‘E ’를 통해 피해자 F( 여, 19세 )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갈 택시비를 달라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잠만 잘 테니 같이 모텔에 가 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04:35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모텔 510호에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피고인은 소파에서 각각 자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오른손을 그녀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그녀의 왼쪽 가슴을 약 5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순 번 3, 4번), 각 수사보고( 순 번 6, 8번)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 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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