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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6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와 조건만 남을 하기 위해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하 ‘ 앱’ 이라 한다) 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8. 1. 경 위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사이에 함께 보낼 시간 및 대가 금액을 정하는 대화를 나눈 다음, 같은 날 인천 중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접촉하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등 신체 접촉 행위를 한 뒤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그 다음 주 일자 불상 경 인천 중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4. 25. 12:00 경부터 같은 날 15:11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 C 동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 메신저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것을 피해 자의 부모님,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17:00 경부터 18:1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하.. 말을 안 들으시네,

나 나쁜 사람 아닙니다,

OO( 피해자 이름) 씨가 어떻게 하냐

에 따라서 뭍 어 줄 수 있어요,

번호를 바꾼다거나 잠수 타거나 차단을 하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꺼에요 명심 하세요, 다 뿌려 져도 좋은 가봐요

엄마한 테도 못할 꺼 같아요

ㅋㅋ, 3일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좀 있나

본데 ㅋㅋ 100 준비해요,

이틀간 친구들한테 뿌리고 마지막 날엔 부동산에 전화 드립 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지 아니할 시 성매매 사실을 피해 자의 친구들 및 부모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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