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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8고정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는 서로 동네 선 ㆍ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불특정 남자들 상대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유인하여 그 대금을 선불로 받아 도주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23:30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내에서 랜덤 채팅어 플( 즐 톡 )에 ‘ 지금만 나요’ 라는 게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2017. 5. 30. 23:50 경 부산 남구에 있는 지하철 문 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와 만 나 성매매대금 선불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 자가 선불을 거부하자 성매매장소인 ‘B 오피스텔’ 앞으로 가서 ‘C 실장 (D)’ 을 만 나 성매매 대금을 지불 하라고 안 내하였다.

D은 2017. 5. 31. 00:30 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B 오피스텔' 앞으로 온 피해자에게 " 내가 C 실장인데 B 오피스텔 701호로 가면 틀림없이 여자가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성매매 여성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는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동액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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