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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2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5.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텔 내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객실 문을 두드리고, 위 모텔 1 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CCTV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3~4 년 간 세 차례나 연이어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에서의 행위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여러 정상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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