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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3: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텔에 근무하던

D 와 모텔 화장실 사용 관련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D의 112 신고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위 E이 출동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중에도 D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여 모욕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1. 00:14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G 파출소 안에 도착한 뒤, 위 E으로부터 위 모텔 CCTV는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D가 자신을 폭행하는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서 “ 너 네 경찰관이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과 함께 위 E에게 손가락질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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