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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457
기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23:23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에서 부산 행 제 1227호 무궁화 호 열차( 이하 ‘ 이 사건 열차’ )에 무임승차하였다가 단속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열차 출입문 옆 난간 손잡이를 잡고 늘어지고, 이를 열차 승무원 등이 떼어놓자 “ 그럼 열차도 못가!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열차의 2호 차, 3호 차 사이 객차 연결부 안쪽 선로에 피고인의 두 다리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약 4분 42초 동안 열차의 출발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형법 제 186조에 규정된 기차 교통 방해죄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 기타 방법’ 은 적어도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정도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피고 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86 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법 제 186조는 ‘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 있어 중요한 교통수단인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여 기차 등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 기타 방법’ 이라 함은 적어도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정도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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