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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449
기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9:23 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 아산 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 B 열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역에 도착하자, 위 열차 10호 차 출입문 앞에서 열차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열차의 팀장인 C의 허리에 부착되어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열차 출발을 위한 무전 교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열차에서 하차 하면서 위 열차 10호 차 출입문에 한쪽 다리를 걸친 채 위 열차의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위 열차의 운행을 약 5 분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처, 범행장면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기차 교통 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차 팀장의 허리에 부착되어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열차 출발을 위한 무전 교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열차 출입문에 한쪽 다리를 걸친 채 열차의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열차의 운행을 약 5 분간 지연시킨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철도 교통의 특성상 기차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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