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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5고합303
기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12:08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E 승강장 11번 선로에서, 자신과 실랑이를 벌인 성명 불상의 남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 선로에서 출발 대기 중인 서울발 부산행 ITX- 새마을 호 F 기차를 발견하고, 위 성명 불상의 남자가 위 기차에 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선로 위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 기차의 운행을 약 2분 동안 지연시킴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ITX- 새마을 호 F 열차 운행기록 부, CCTV 캡 쳐 사진, 범행동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차 교통 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다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지연된 열차 운행시간이 약 2분에 불과 하여 열차의 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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