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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노274
기차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형법 제 186 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 방해) 는 “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였고, 여기서 ‘ 기타 방법’ 은 손괴 이외의 방법으로 ‘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한다.

그럼에도 본조에서 규정한 ‘ 기타 방법’ 을 ‘ 손괴에 준하는 정도’ 로 한정하여 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23:23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에서 부산 행 제 1227호 무궁화 호 열차( 이하 ‘ 이 사건 열차’ )에 무임승차하였다가 단속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열차 출입문 옆 난간 손잡이를 잡고 늘어지고, 이를 열차 승무원 등이 떼어놓자 “ 그럼 열차도 못가!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열차의 2호 차, 3호 차 사이 객차 연결부 안쪽 선로에 피고인의 두 다리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약 4분 42초 동안 열차의 출발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 186 조에서 ‘ 기타 방법으로 기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는 ‘ 기타 방법’ 은 적어도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정도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① 피고인이 선로, 신호설비, 건널목 등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열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거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설치한 적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객차 연결부 안쪽 선로 윗 쪽에 두 다리를 집어넣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선로 밑으로 몸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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