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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7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1:58 경 ~ 12:14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역 하행열차를 타는 곳에서 다수의 여객들 앞에서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E에게 “ 야 이 새끼야 내가 여기서 똥을 싸서 문지르면 네 가 치울 거야, 씨 발 새끼야 네 가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해. 씨 발 법은 무슨 법이야 어른 말이 맞는 거지 어린 놈의 새끼가, 씨발 네가 인생을 뭘 알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 12:00 경 D 역 안산 선 선로 변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았고, 이를 통보 받은 지하철 4호 선 당고개발 오이도 행 G 전동열차 기관사 H은 위 전동열차를 정상 운행하지 못하고 D 역 진입 전에 기외 정차하여 약 2분 간 운행이 지연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실로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9조는 ‘ 과실로 인하여 제 185조 내지 제 187조의 죄를 범한 자 ’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186조는 ‘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차 등을 이용하는 승객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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