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기차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9:43 경 부산 북구 구포만 세 길 82에 있는 구포 역 승강장에서 부산 역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다 열차가 정해진 시각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승강장 밑 열차 선로에 뛰어들었다.
이때 마침 대전 발 부산 행 제 1355호 무궁화 호 열차가 구포 역으로 진입하면서 선로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켰음에도, 피고인은 선로에서 비켜서지 않고 열차를 향해 오라는 손짓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열차로 하여금 비상 정차하게 하여, 약 1 분간 위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6. 17:4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역사 내에서, 출입이 금지된 열차 선로 안에 들어가 열차선로를 뛰어 다니다 무전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뒤따라온 코 레일 직원인 C으로부터 선로에서 나오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선로에 들어 누워 그곳에 깔려 있던 돌멩이를 오른손으로 집어든 다음 “ 개새끼, 내 몸에 손대면 죽인다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돌멩이를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여객 안내 및 역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