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404,085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의 형 B은 2013. 12. 4. 원고에게,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5,0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원고의 담당 직원은 같은 날 피고에게 전화하여, B의 대출금액과 이율, 상환방식을 설명한 후, 연대보증인으로서 B과 동일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데 동의하는지 물었다.
피고는 모두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
담당 직원은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 양식 등을 피고의 직장으로 보낼 것이니, 이를 작성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B에게 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원리금은 2018. 12. 3.까지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39%로 정하였다.
마. B은 2013. 12. 27.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바. 이 사건 대출금의 2014. 12. 27. 기준 잔여 원금은 4,808,1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연대계약서)의 기재는, 연대보증인란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갑 제4호증(신분증 사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