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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10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25,428원과 그 중 37,338,645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중고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

)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마련을 위해 2016. 1. 5. 원고와 대출금액 53,000,000원, 이율 연 13.9%, 연체이율 연 25.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오토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1.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7. 4. 28.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미상환 원리금은 총 39,625,428원이고 그 중 원금은 37,338,6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 4. 28. 기준 대출원리금 39,625,428원과 그 중 원금 37,338,645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9%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C가 2016.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양수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8. 말경 피고가 C와 함께 수원에서 원고의 담당 직원을 만나 C가 이 사건 화물차량과 사업자 명의를 양수하여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당시 원고 담당 직원은 C에게 채무승계확인서 내지 승계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써 C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고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피고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2호증)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면책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단지 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 위임하고,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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