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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나21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401,345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이다.

나. B은 2012. 6. 19. 원고에게,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의 담당 직원은 같은 날 피고에게 전화하여, B의 대출금액과 이율, 상환방식을 설명한 후, 연대보증인으로서 B과 동일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데 동의하는지 물었다.

피고는 모두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

담당 직원은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약서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물었고, 피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답했다. 라.

원고는 같은 날 B에게 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기간 3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마.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보내지 않았다.

바. B은 2012. 10. 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2012. 9. 4. 이후 분할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소5120867)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3. 4. 17.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3.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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