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B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11. 2. 11. B에게 4,900,000원을 변제기 2014. 2. 1., 대출이율을 연 4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증채무 최고액을 4,9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위 B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대출서류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1. 2. 11. 대출심사를 위해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를 통해 신용인증절차를 밟았으며,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액, 대출기간, 연 이자율 등 대출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고는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서명해야 한다는 원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동생을 만나 서류를 작성하겠다며 동생인 B 집으로 서류원본을 발송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직원은 2012. 2. 28. B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고도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걸었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에게 입금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2013. 10. 22. 이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현재 3,054,363원이 미상환원금으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 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이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자필서명, 녹취 등 방법으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