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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93564
연대보증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10. 24.자 B의 대출금 3,000,000원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는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2013. 10. 24.경 피고에게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의 담당 직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전화하여 B의 대출금액과 이율, 상환방식을 설명한 후 4,1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인으로서 B와 동일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데 동의하는지 물었고, 원고는 모두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계약서 양식을 보낼 터이니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보내지 않았다.

다.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300만 원을 대출기간 3년, 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14. 11. 28.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은 2,649,71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및 주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연대보증 관련 서류에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소로서 그 확인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주위적 반소로서 구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을 3호증과 같다)의 연대보증계약서는 원고 표시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어 원고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피고에게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원고가 피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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