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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2709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의 직장동료인 B은 2014. 11. 28. 원고에게,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원고의 담당 직원은 같은 날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마친 후, B의 대출금액과 이율, 상환방식 등을 설명하고, 단순 참고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 B과 동일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데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에 피고는 모두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

원고의 담당 직원은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 원본 양식 등을 피고의 직장으로 보낼 것이니, 이를 작성해 보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B에게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원리금은 2019. 10. 15.까지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율 및 연체이율은 연 34.8%로 정하였다.

마. B은 2015. 6. 15.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바. 이 사건 대출금의 잔여 원금은 2,830,01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음성 내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책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르면[법률 제13125호(2015. 2. 3.) 부칙 제6조 참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갑 제5, 6호증)를 작성하거나 이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은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마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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