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7. 12. 21: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36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12 신고 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이유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느닷없이 폭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다 (2018. 12. 5. 합의서 제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공동 피고인 A에 대한 형량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