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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노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I, H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뒤쫓아 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력에 대응할만한 힘이 부족한 여성들을 표적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비록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나, 당시 피고인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주먹, 발, 무릎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바 피해자들이 몸을 감싸고 움직이는 등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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