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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1 2015고단288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 00:07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B(56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6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흔들다가 함께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수근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I,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상해 진단서, 진단서, 현장 촬영 사진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시비를 걸어 소극적으로 방어 행위를 했을 뿐이며,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 A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각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법정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줄곧 상대방으로부터 맞기만 했지 때린 적이 없다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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