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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1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1. 00:45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24 세) 과 피해자 G(24 세) 이 피고인들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H와 피해자 G(24 세) 이 서로 인사를 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 F을 보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게 “ 왜 쳐 다보 노. ”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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