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45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 05:00경 나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E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던 중, 편의점 입구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1세)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난간에 몸을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과 정강이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사정 있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