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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1 2015고단35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0. 00:00 경 남양주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F( 여, 32세) 을 쳐다보며 중얼거린 것으로 인해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26 세) 과 다투게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쇠파이프를 차례로 가지고 와 각목으로 피해자 F의 팔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 완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목을 사용하여 사람을 구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역시 적극적으로 피고인들과 싸움을 벌여 피고인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징역형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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