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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4고단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아산시 D에 있는 E노래클럽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F(27세, 여), 피해자 G(27세, 여)는 위 노래클럽의 종업원, 피해자 H(37세)는 위 노래클럽의 업주이다.

1.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5. 23:30경 위 노래클럽 복도에서 자신을 룸으로 안내하는 피해자 F의 뒤를 따라가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3~4회 주무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9. 16. 00:30경 위 노래클럽에서 시간이 종료되어 룸 밖으로 나와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F, G에게 다가가 환불을 해달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F과 G가 피해자 H를 불러 H가 현장에 도착하자 그에게 “니가 기둥서방이냐 ”라고 물으며 시비를 걸었다.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2대, 주먹으로 1대 때렸다.

한편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그녀의 머리를 때렸고 주먹으로도 약 15대 이상 때렸으며 주먹과 발로도 그녀의 팔과 허벅지를 15대 이상 때렸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팔과 허벅지를 20대 이상 때렸다.

또한 피해자 G 역시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그녀의 등을 밀치고 룸 안에 있던 보조의자를 집어던져 무릎에 맞췄으며,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팔꿈치로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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