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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4가합7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피고 C, F 등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피고 C, F는 원고 A를 수차례 공동하여 폭행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부모이고, 피고 G, H은 피고 F의 부모이다.

피고 C과 F의 폭행 행위 및 보호처분 경위 피고 C, F와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은 공동하였다.

피고 C은 원고 A가 “선배만 아니면 계급장 떼고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을 전해 듣고는 원고 A를 잡아 오도록 후배인 피고 F, I 등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F는 X이 휴대전화로 원고 A를 찾도록 시켜 원고 A가 ‘Y’ 소재 Z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2012. 1. 19. 16:30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옆에서 Y에 있는 Z PC방에서 피고 F와 J, K, V, U이 원고 A를 둘러서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끌고 가 피고 C 앞에 데려다 주어 원고 A를 폭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이 ‘점퍼를 벗고 따라와라’고 하여 원고 A는 점퍼를 벗고 다가가니 피고 C이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온몸을 약 40여대 때렸다.

계속하여 장소를 약 200m 가량 떨어진 AB초등학교 급식실 옆 도로로 옮겨 원고 A에게 따라오도록 하여 피고 C이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온몸을 약 30여대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 F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온몸을 약 30여대를 때리고 I도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온몸을 약 10대 때렸다.

계속하여 장소를 AB초등학교 급식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 C이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온몸을 약 15대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 F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온몸을 약 5대를 때리고, I도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온몸을 약 5대 때렸고, V도 발로 원고 A의 몸통을 2회 때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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