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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안양 타이거파’의 행동대원인바, 2012년 5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출입구 앞길에서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F 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현금을 인출하러 나온 피해자 G(33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다가 위 주점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일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내버려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위 주점으로 들어가자 안양 타이거파 후배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피해자 G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안양 타이거파 후배 2명을 불러 그들에게 피해자 G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안양 타이거파 조직원 2명은 피해자 G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H(33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 내 호실불상의 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이, 씹새끼들! 오늘 니들 다 죽었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새끼들인데 겁대가리 없이 까불어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조직원 중 1명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너 이 새끼, 어디 식구냐 ”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그의 온몸을 때리고, 위 조직원 중 또 다른 1명은 피해자 H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H을 붙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후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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