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3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2. 7. 9. 22:30경 광주 서구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이 술값을 결제하려 할 때 술값 계산 문제로 위 소주방 주인인 피해자 E(여, 43세)과 말다툼이 벌어져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시발 이 좆같은 것’이라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44세)가 위 다툼을 말리자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다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머리를 1회 찬 후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주먹으로 그녀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7. 9. 22:34경 광주 서구 D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56세)이 피고인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과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I(31세)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그의 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