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전과가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7. 00:50경 논산시 D에 있는 ‘E’ 노래클럽 5번 룸 안에서 술에 취해 위 노래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의 다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룸 밖 복도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지관절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를 폭행하다가 위 노래클럽 사장인 G이 이를 말리자 다시 G을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7세)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듯이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및 교근 내장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하던 중 위 노래클럽 업주인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를 위 노래클럽 5번 룸 안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고 "내가 왔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인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