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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노2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바닥에 유리컵을 집어 던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I 등 일행과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를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해자가 룸 밖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원심 증인 I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9쪽). 다만, I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장소에 대하여 ‘정확히 어디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룸 안이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공판기록 51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룸 안에서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었고, 당시 다른 일행들과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피고인을 말리고 있는 상당히 소란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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