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합369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2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69』 피고인은 2015. 5. 경 C로부터 송유관이 매설된 토지를 굴착하여 도유 파이프로 연결한 후 도유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와 성명 불상자들이 굴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자금을 지급하고, 순차로 D, E,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굴착장비 등을 이용하여 굴착 작업 후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D은 도유한 석유를 판매할 곳으로 G 주유소의 바지 사장을 준비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가 굴착 후 설치한 도유 파이프를 통해 석유를 빼내

어 종업원인 E과 F로 하여금 개조한 유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G 주유소에 운반하게 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와 성명 불상자들은 2015. 9. 초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가로ㆍ세로ㆍ깊이 각 약 5m 가량의 땅굴을 파고 기중기를 이용한 유압기계를 설치하고, 송유관이 매설된 경부 고속도로를 관통하여 I 지하 지점에 있는 종점 부까지 수평으로 직경 80cm, 길이 6m 길이의 원형 주철관 11개를 이용하여 강관 압입 공법 방식으로 약 70m를 굴착한 후 일명 빠찌 (도 유 밸브 )를 송유관에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송유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도유 파이프를 만든 후 도유 호스를 연결하고, 피고 인은 위 C 등이 위와 같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고, 작업용 장갑 등 물품을 준비하고, 위 C 등이 굴착 작업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C 와 성명 불상자들이...

arrow